[뉴스엔뷰] 부산 엘시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3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관련 부정 방지 등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손상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 등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씨로부터 지인 전세금 명목으로 1억원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액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품 31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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