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순실씨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여야 의원 23명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사진 = 뉴시스

이 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 행위자의 소유라는 개연성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가 재산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에 귀속돼야 하는 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도 할 수 있다.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과 함께 최씨 일가 재산을 조사해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순실 일가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최씨의 재산을 230억원으로 파악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