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다.

사진 = 뉴시스

이와 함께 검찰은 16일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안 전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1차장, 부장검사에게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등 명목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한편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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