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순직 인정을 권고해왔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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