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

사진 = 뉴시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순직 인정을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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