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결함 은폐정황 의심...검찰 수사까지 의뢰

[뉴스엔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버티던 현대·기아차가 강제리콜 당했다. 또 결함 은폐정황도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받는 상황에 놓였다. 12일 국토부는 현대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3만8000대다.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사진=뉴시스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제네시스와 에쿠스는 대기 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하비는 허브너트가 풀리면서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아반떼와 i30는 진공파이프 손상으로 제동 시 밀릴 위험성이 있으며, 쏘렌토 등 5개 차종은 R-엔진 연료호스 파손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당초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이 같은 제작결함에 대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의를 제기하고 무상수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일 사상 처음으로 '리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현대·기아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당시 현대차는 청문회를 통해 5건의 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국교부는 기존의 조사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또 현대·기아차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차가 결함 관련 내용을 지난해 5월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내부제보자인 김모 전 부장이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던 9월 30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 국토부는 이 점이 현대차가 결함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폐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의심이 되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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