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 = 수원지방법원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동거녀와 2015년 7월 혼인신고를 한 뒤 지적장애를 앓아 보육기관에 맡겨진 A(15)양을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그해 7월 30일부터 1년간 의붓딸 A양을 7차례에 걸쳐 집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A양이 보육기관에 다시 맡겨질 것을 두려워해 자신의 말을 잘 따르자,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김씨에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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