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장애인의 평균시급이 법정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고 2016년 말 기준 7935명에 이른 것을 나타났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2016년 말 기준 평균시급은 법정최저임금 6,030원의 48.0%인 2896원에 불과했다.

또 최근 5년간 장애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현황을 보면,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시급 비율이 5년 연속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 3258명에 비해 2.4배 증가한 숫자이며, 2013년 4495명, 2014년 5625명, 2015년 7006명, 2016년에는 7935명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시급이 매년 인상되는 법정최저임금의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인가 신청 시 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시급이 얼마인지 표시된다. 하지만 해당 평가결과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가 작업능력 평가결과와 실제 시급을 비교할 수 있는 483명을 분석한 결과, 36%인 175명은 평가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이 매년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시급이 법정최저임금 증가율 만큼도 인상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정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율 만큼 장애인근로자의 시급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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