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이 18일 '대통령의 성실의무 규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두 가지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사진 = 뉴시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 의결이 있다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등이 대규모 재난이나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보관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해 대통령의 재난에 대응할 책임을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대통령이 재난 및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세월호 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을 헛되이 잃어버리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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