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던 마약수사대 형사의 밥상에 양귀비잎이 섞인 쌈 채소를 내놓은 50대 식당주인이 입건됐다.

양귀비꽃 / 사진 = 뉴시스

17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식당주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남 강진에 있는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연히 A씨의 식당에서 식사하던 마약전담 형사가 쌈 채소 가운데 양귀비 잎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 텃밭을 수색해 양귀비 재배 현장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손님에게 양귀비 잎을 쌈 채소에 섞어 제공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채소에 섞여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귀비는 꽃봉오리 속의 수액(열매)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 국내에서는 재배가 금지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