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산악회에서 강제 탈퇴 당한 것에 분노해 다른 회원을 엽총으로 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유씨는 2011년부터 한 산악회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3월 산악회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산행 공지글에서 유씨가 앉으려고 했던 버스 좌석에 카페운영자 A씨가 배정신청을 하자 수 차례 비난의 글을 올려 산악회로부터 강제탈퇴 조치를 당했다.

이에 유씨는 A씨에 대한 앙심을 품고,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엽총을 구입해 A씨를 유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반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피해자에 중상해를 가해 불구에 이르게 한 것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A씨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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