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월호 참사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관리책임자와 관련 기업·경영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추진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대기업처벌법'을 발의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노 원내대표는 "현행법은 재해가 일어나도 경영책임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기업의 조직구조 때문에 경영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존리 전 옥시 대표는 이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불이익도 미미하다"며 "기업이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얻은 영업이익에 비해 너무나 적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로 청해진해운이 선고 받은 벌금은 고작 1천만원이고, 옥시레킷벤키저는 허위 광고표시에 대해서만 1억5천만 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의무를 어겨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업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인허가 권한 및 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유기해 그 결과로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공무원 역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기업의 전년도 수입액의 1/10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재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했다.

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재해로 인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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