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1일 검찰의 고영태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씨 법률 대리인이 반발하고 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12일 고씨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에 따르면 "고영태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었고, (검찰의) 전화 통보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받다가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다"며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고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체포 영장 발부 사유가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법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데 당시 고영태씨는 검찰 출석 불응의 우려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하면 검찰은 강남경찰서가 지난 2월 무혐의로 송치한 사기 사건으로 고씨에게 소환통보를 한 뒤, 10일 고씨의 변호인과 통화를 했다.
이후 고씨 변호인이 선임계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며, 이를 받아보지 못한 검찰은 다음날인 11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셈이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의 경우 이미 경찰 수사를 거쳤으며, 고영태씨와 큰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알선수재 관련해서도 이렇게 긴급체포를 해야 할 만한 성격의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과 관련해 균형을 맞추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고영태씨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변호사 선임계를 받은 적 없다"며 "변호사가 없는데 무슨 일정을 조율을 하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