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1일 검찰의 고영태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씨 법률 대리인이 반발하고 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12일 고씨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에 따르면 "고영태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었고, (검찰의) 전화 통보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받다가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다"며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고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체포 영장 발부 사유가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법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데 당시 고영태씨는 검찰 출석 불응의 우려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하면 검찰은 강남경찰서가 지난 2월 무혐의로 송치한 사기 사건으로 고씨에게 소환통보를 한 뒤, 10일 고씨의 변호인과 통화를 했다.

이후 고씨 변호인이 선임계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며, 이를 받아보지 못한 검찰은 다음날인 11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셈이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의 경우 이미 경찰 수사를 거쳤으며, 고영태씨와 큰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알선수재 관련해서도 이렇게 긴급체포를 해야 할 만한 성격의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과 관련해 균형을 맞추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고영태씨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변호사 선임계를 받은 적 없다"며 "변호사가 없는데 무슨 일정을 조율을 하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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