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형근)는 22일 경영난에 빠진 코스닥 상장업체 A사의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공인회계사 노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3월 영상 관련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와 함께 노씨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인 B사를 인수하겠다는 김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전동기 제조회사인 C사 경영권도 인수해준다고 속여 15억여원을 더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사는 상장폐지 됐으며 B사와 C사도 최근 대주주 변경으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 결과 노씨는 C사에 대한 경영권이 없었는데도 또 다른 김모씨에게 접근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넘기겠다"고 속여 6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노씨가 한국거래소 직원들에게도 실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