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국토해양부가 이날부터 40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철회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 개선안은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토건족, 투기꾼, 강남재벌 등 2%에 불과한 토건세력을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며 "19대 국회는 해당 법률을 폐기하고 소비자를 위한 정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집값거품을 떠받치며 대다수 국민이 아닌 토건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줄기차게 제시하는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즉각 경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상한제 폐지에 앞서 정상적 주택거래 방식인 후분양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며 "주택을 완공 후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우리와 극소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시행하는 당연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제는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중지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조장 정책에 힘쓸 것이 아니라 반값 아파트 및 토지임대부 아파트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등 집값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서민 주거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분양승인(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민간 아파트는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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