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된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 에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헤어미스트에 CMIT, MIT 성분이 각각 5.1㎍/g, 1.6㎍/g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자료 = 소비자원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로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2400여 개 제품은 환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해 환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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