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5000원 할인쿠폰을 준다며 주민번호와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해 입력하자 할인쿠폰 대신 보험 이벤트에 참여해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9일 이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 정보를 얻은 뒤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인터넷 쇼핑업체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이 같은 방법으로 250억 원 이상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동양생명(1141만3427건)과 라이나생명(199만3593건)에 판매했다.

 

또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제공하면서도 '100% 당첨'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과장광고를 일삼았다.

 

이밖에 소비자들의 사용후기를 조작해 마치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기만행위를 벌였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로 법집행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노리는 거짓·과장, 기만적인 낚시성 광고에 대해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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