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무면허로 봉침을 시술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단독 정지선 판사는 무면허 봉침 시술로 50대 환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시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박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무면허 업소에 "어깨가 아프다"며 찾아온 조모씨에게 벌침을 놓아 조씨가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음에도 방치해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이후 대전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0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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