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노인 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사진 = 뉴시스

정부는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약 38만개인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한바 있다.

현재 민간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 노인에게 공익활동 등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은 2017년 사업시작이래 처음으로 2만원이 인상된 22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연평균 3%의 물가상승이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2016년까지 12년간 월 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양적인 부분에서의 일자리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의 활성화 및 정기적인 참여보수 인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노인 빈곤율이 61.7%로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노인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13 총선 당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당 인상을 공약한바 있는 위 의원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당의 인상 및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이원욱, 이개호, 김현권, 김철민, 윤영일, 윤후덕, 진선민, 김한정, 이용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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