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검찰 항소에 법원 집행정지…도대체 누구의 정부냐?”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원 1심 승소 이후 검찰 항소,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되짚으며“대한민국 정부는 부석사 불상의 결정 전 과정에 걸쳐 불공정하였다” 며, “이번 검찰 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결정 배척, 일본 근대산업유산 등재 합의, 군사정보협정 등을 밀실에서 추진,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부석사 불상 반환 판결에 있어서도 일본의 취득 경위 소명 등이 없었다”며,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 민사 12부는 지난달 26일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 소송에서 “일본 쓰시마 섬의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불상의 소유주가 부석사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측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불상의 부석사 인도가 계속 미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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