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동창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부장검사로서 다른 상당수의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던 만큼 신중히 처신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교사, 김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8회에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70억원대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서부지검 담당검사는 물론 부장검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하고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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