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여성 네트워크)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피임약 재분류 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을 고려한 의료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여성 네트워크는 사후응급피임약 뿐만 아니라 경구피임약도 일반 의약품으로 허용해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피임약에 대한 정보와 복약 안내를 의무화할 것을 밝혔다.


 

▲     © 사진=뉴스1


 

이와 함께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의료 복지 확대, 의료 시스템 개편 방안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대중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는 "식약청의 발표 이후 정작 피임 문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하고 있다"며 "산부인과를 여성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통용된다면 여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피임약 재분류 결정은 여성의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경구피임약과 사후응급피임약 모두를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피임약의 부작용 위험성이 아니라 약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약을 이용하게 만들고 있는 의약계의 관행과 의료시스템에 있는 것이다"며 식약청의 근거를 반박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경구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고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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