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빙그레가 '바나나맛우유'의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젤리'에 대한 판매중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바나나맛우유'의 디자인과 색상 등이 유사한 '바나나맛젤리'를 제조·판매한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빙그레 바나나맛우유는 외관 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획득했음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바나나맛젤리' 제품의 경우 외관 뿐만 아니라 젤리 모양 자체도 전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가지는 구매력, 신용 등을 감소시켜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바나나맛젤리' 제품은 제조·판매, 전시 및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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