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구속기소)씨를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며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소환 시 혐의는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라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 금액 중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선 최씨에게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액 430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에 따라 뇌물수수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한편 특검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추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최근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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