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구속기소)씨를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며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소환 시 혐의는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라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 금액 중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선 최씨에게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액 430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에 따라 뇌물수수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한편 특검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추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최근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