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 경찰서는 지난 4월2일 "광주 북구 일대에서 지분을 투자 및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 운영해온 업주 L(21)씨 등 모두 9명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업주 L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도주한 또 다른 업주 K(22세)씨에 대해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또한 나머지 게임장 종업원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지난 3월 7일까지 광주 북구 임동 두 군데 등 북구 일대 4곳에 ‘바다 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11개월 동안 불법영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사행성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각자 지분 투자해 게임장을 불법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은 교도소에 갔다 올 순서까지 정해 놓고, 순번이 된 사람이 불법 게임장 안에서 계산대를 봤으며 실제로 수배된 K씨는 지난해 경찰에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에도 게임장을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경찰에 단속되면 자신들의 나이가 만 21~22세에 불과한 점을 이용해 종업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지속적으로 게임장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철저하게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게임장과 관련해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대포폰을 마련하여 범행에 이용했으나, 게임장 현장에 떨어진 대포폰에 대한 추적 등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꼬리가 잡혔다.

 

 이들은 길에서 습득한 대학생 학생증을 이용해 신분증과 얼굴 비슷한 사람이 건물주를 찾아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관련 일을 하겠다며 건물주을 속이고 건물을 임대해 불법 게임기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실제 업주를 검거, 사회적 해악이 큰 사행성 게임장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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