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옥시, 폴크스바겐 등 굵직한 사건 등 기각

[뉴스엔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5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기각됐다.

이날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다툼의 여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재계는 안심하는 모습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삼성은 물론 국내 주요 대기업 상당수가 관련돼 있어서다.

국내 1위의 기업 삼성 총수의 구속은 곧 관련 대기업 총수들의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삼성은 물론 국내 주요 대기업 상당수가 관련돼 있다”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경우, 다른 기업의 총수 구속 등 후폭풍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장을 기각시킨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가 맡은 연장전담 사건의 기업인 구속 영장 청구가 상당수 기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 신동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조 부장판사는 이번처럼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관련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은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시켰으며, 같은 해 8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시켰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한편 조의연 판사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특검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 연관된 53개 기업 중 최초로 청구된 기업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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