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3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2015년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인 레인지로버와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월~2월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지난 2010년 12월 한 호텔에 계열사 법인자금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하자 변제 명목으로 호텔 2개층 전세권 35억원 상당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수사관 김모씨가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지난해 2억5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한편 정 전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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