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앞두고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나, 헌재는 내용이 부족하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오전 헌재가 요구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2월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문제 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또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공적·사적 업무를 분 단위로 정리했으며,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답변서 내용이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답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시점이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사고를) 알게 된 것처럼 기재가 돼 있는데 그 전에 TV 등을 통해서는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보도가 됐다. 박 대통령이 TV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는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또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 박 대통령이 김장수 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이며 그 밖의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12시50분에 통화를 했다며 통화기록도 있다고 돼있다”며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은 기재되지 않았다.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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