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80대 노모를 폭행하고 현관 유리창 등을 파손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28일 광주 자신의 어머니 A씨의 집 거실에서 액자와 유리창 등 총 수리비 12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지 않은 채 A씨가 동생의 아침밥만 챙긴다며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임씨는 같은 해 8월28일 같은 집 작은방에서 자신의 개인용품을 담아 놓은 운동화 상자를 치웠다는 이유로 A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장롱에 수 회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방바닥에 넘어진 A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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