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84억 원을 미지급한데 이어,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5일 "하루 16시간 근무하고도 8시간 일한 것처럼 수정 기록됐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이 의원실이 입수한 이랜드파크 정규직 사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직원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 계약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의원이 퇴사한 복수의 정규직 직원들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이랜드파크는 이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평균 30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했으며, 2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정규직 및 계약직으로 고용된 관리직 사원들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의당에 체불임금 정산을 문의한 퇴직자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에 이르렀고,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000만원이었다.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1763명에게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 1995명에게는 기간제 계약 기간 최대 2년을 대입하면 최대 927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체 직원의 근무기록인 담긴 F1 시스템의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랜드파크는 이날 '아르바이트 직원 처우 5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임금 미지급 해당자(최근 3년 이내 근무자)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금 신속한 지급 △아르바이트 1000명 정규직 즉시 전환 △직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권리장전' 배포 및 외부 전문가 통한 관리자 교육 실행 △부당한 처우 발생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 도입 △전면적인 인사개편 통한 조직 및 인적 쇄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랜드파크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접수센터를 운영하여 미지급분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16일 1차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접수가 확인되는 대로 늦어도 3월까지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모든 미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매장관리자인 정규직 직원에 대한 지급은 상반기 중 완료키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