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지명수배를 하는 등 신병 확보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진 = 뉴시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21일 정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하고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후속 절차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검보는 "앞으로 정씨에 대해 국내·외에서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은닉, 증거 인멸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씨 모녀가 독일에 8천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하나의 정보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현재 소재에 대해선 "독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씨의 소재지, 거래내역,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최씨와 정씨가 독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도 요청했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