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명령을 한 차례 연장했다.

사진 = 뉴시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낸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내년 1월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옷과 먹을거리, 의료품은 제외된다.

해외에 체류 중인 최 씨의 딸 정유라가 귀국해도 최 씨와의 면회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안 전 수석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의 면회는 가능하도록 했다.

최씨는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