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더불어 진 전 검사장 처남에게 용역사업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용원 한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서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뇌물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으로부터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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