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최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장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로 배당했다.
법원은 관련된 사건은 배당원칙에 따라 공범인 최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2부로 사건을 넘겼다.
형사22부는 현재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 사건, 광고감독 차은택씨(47) 등 5명 사건을 맡고 있다.
장씨는 이모인 최씨를 통해 소개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도움을 받아 영재센터를 설립한 뒤 김 전 차관 등과 함께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등을 강요해 모두 16억2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외에도 스포츠 매니지먼트사 더스포츠엠과 누림기획을 세워 각종 일감 수주와 후원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도 사고 있다.
장씨는 또 거짓으로 적힌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세 차례에 걸쳐 7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최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에 열린다.
한편 교육부가 장씨의 연세대 재학 시절 입학·학사특혜 의혹에 대한 서면 조사에 들어갔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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