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일 수은중독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와 직원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이날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씨와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영산강청 관계자들이 남영전구 광주공장 지하실 바닥에서 수거한 수은을 고형화 처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영산강유역환경청

남영전구 대표와 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께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배관파이프에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이 수은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제조 설비 기계를 철거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폐수은을 공장 지하실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 5명은 대부분에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매립 작업 당시 수은이 잔류한 사실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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