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민사 소액사건 범위를 최고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소액사건의 최고액은 2000만원이며, 이는 1998년 3월 이후 유지돼 온 최고액이다.

최고액 조정은 19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현행 소액사건의 최고액은 2000만원이다.

법원에 따르면 소액사건 최고액 상향 조정 이유는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해 이에 따라 민사사건 평균 소송 가액도 늘어난 점 등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소액사건은 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민사소송법으로 처리할 경우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법원이나 소송당사자에게 경제력 등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특례 절차인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 처리하는 사건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3년 전체 민사본안사건 중 소액사건 비중은 78.7%에 달했지만, 지난해 69.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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