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베이비 장 사고 배상, 시공서비스 문제

[뉴스엔뷰] 한샘이 가구 시공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지난 9월 한샘 측은 아기용 서랍장이 넘어져 일어난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 준 바가 있다.

한샘의 '자녀방 체험존' (본문 내용과 무관) ⓒ뉴시스

29일 한샘 관계자는 지난 9월 한샘 아기용 서랍장이 기울어져 생긴 사고에 대해 “한샘 제품에는 제품과 시공비 그리고 A/S가 모두 포함된 가격임에도 시공과정에서 부실이 생겼다”며 “이를 고객에 보상했으며, 당사가 시공과정까지 책임지지 못한 불찰”이라고 전했다.

또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과 제품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지어 지난 9월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케아 서랍장이 넘어져 생긴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국내 대표 업체인 한샘의 베이비 서랍장이 별다른 외력없이 넘어졌다는 사고 내용을 보도했다.

사고를 당했던 부산 동래구에 사는 김모(38)씨가 구입한 서랍장 3개를 나란히 이어붙인 아기 서랍장이 이유없이 앞으로 넘어졌다. 이에 놀란 김 씨는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다는 내용으로 한샘 측에 곧 바로 항의했고 2개월이 지난 9월에야 한샘 측의 보상을 받았다.

당시 김 씨는“벽이나 가구끼리 전형 고정돼 있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한샘이 고정을 안 하면 가구를 판매할 수 없다고 동의서까지 받아놓고, 정작 설치기사는 가구를 고정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되받아 주장했다.

한샘은 당시 고객의 주장을 단번에 수긍하지 않고, 이것이 고객이 가구고정을 원치 않아 생긴 사고라고 책임을 떠넘겨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 현장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자리를 재배치하기 위해 완전한 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책임 소재를 묻기에 불분명한 면이 있다”면서도 “설치 시 가구 고정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업체가 책임을 피해갈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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