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대가성 의혹과 관련해 롯데그룹과 SK그룹,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오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무실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과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 관세청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그룹과 SK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자금이 사업 승인 등에 대한 대가성을 띄고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정책본부와 수펙스추구협의회는 각각 그룹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부의 면세점 승인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사진 = 뉴시스

이에 검찰은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롯데는 호텔롯데(28억원)·롯데케미칼(17억원) 등 총 49억원을 재단에 기부했고, SK는 SK하이닉스(68억원)·SK종합화학(21억5천만원)·SK텔레콤(21억5천만원) 등 계열사를 통해 총 111억원을 출연했다.

또 롯데와 SK는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해당기업 총수와의 독대 이후 각각 75억원과 80억원의 추가출연을 K스포츠재단 측으로부터 요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롯데그룹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로부터 롯데면세점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자료에는 롯데그룹 고위 임원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만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업들이 대가성을 가지고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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