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7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당 3~4배의 폭리를 취한 불법 유통업자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자재 유통업자 H(48)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H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산을 국산 고춧가루 둔갑, 6회에 걸쳐 1.8톤을 판매해 4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H씨는 고춧가루 제조업체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kg당 7000원 가량에 구입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8대 2의 비율로 혼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이 과정에서 100% 국내산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kg당 7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2만1000원~2만5000원씩 받고 김치제조 업체에 판매해 kg당 최대 1만8000원 가량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고추 생산량이 적어 국내산 고춧가루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이 중국산 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원산지 둔갑행위나 불량 고춧가루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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