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선물대여계좌나 미니선물계좌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3개 금융 유관기관은 5일 지난 4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불법금융투자업체 점검을 실시해 불법업체 8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3개 업체는 금융위 인가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와 중개업을 했고, 19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 없이 투자자문과 일임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은 주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선물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수법을 썼다.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납입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을 노렸다.


또한 일부업체는 상호 중에 '선물'이라는 문자를 사용해 인가받은 선물회사로 가장하며 투자자를 유혹하기도 했다.


이른바 '미니선물'의 거래소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자체 HTS로 KOSPI200지수선물 등에 대한 가상의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 매매손익은 불법업체가 직접 정산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최소 증거금을 소액(예 1~3만원)으로 운영하거나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로선물 등으로 영업 상품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채 채팅창, 전화,문자메시지 등 개별적인 접촉수단을 통해 회원의 투자 상담에 응하는 방식으로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기도 했다. 2개 업체는 회원에게 돈을 입금 받아 주식투자 등을 직접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이버상의 선물계좌 대여업체나 소위 미니선물업체 등은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할 것을 전했다.


KOSPI200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는 인가를 받은 증권사 및 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사이버상에서 소액(50만원 이하)으로 KOSPI200선물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다.


인가 업체 확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제도권금융회사조회'에서 조회하면 투자매매, 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법금융투자업체는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바꿔가며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렵다. 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해 배상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해 상시 점검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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