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 담합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와 봐주기식 조사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며 공정거래위가 8개 대형건설사의 4대강공사 담합에 대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데 대해 국회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2년전 4대강 담합 사실을 폭로했으며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공구 총 낙찰금액이 예정가의 93.4%에 달해 일반적인 경쟁입찰 낙찰가에 비해 적어도 1조원 이상 공사비가 부풀려졌음에도, 그 10%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공정위가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시장경제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마땅히 검찰에 고발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하고, 시장경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별도로 검찰은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해야한다"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턴키공사는 경쟁제한적 특성으로 인해 낙찰가가 높아진다는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단축을 이유로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담합을 조장하고, 감독을 해태해 이를 방조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토해양부 등 감독기관의 책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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