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 3당은 14일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과 국정조사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사진= 뉴시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대상은 최순실 등의 국정 개입 의혹과 최씨의 딸 정유라의 대학 특혜입학,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총 15항에 걸쳐 규정됐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최씨 관련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당은 '최순실 국정조사'에 대해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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