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 3당은 14일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과 국정조사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대상은 최순실 등의 국정 개입 의혹과 최씨의 딸 정유라의 대학 특혜입학,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총 15항에 걸쳐 규정됐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최씨 관련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당은 '최순실 국정조사'에 대해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
강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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