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기업자율감사+3년 금융감독당국 지정감사

[뉴스엔뷰] 바닥권으로 신뢰가 추락한 우리나라 회계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 등에 9개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하는, '6+3 감사인지정제'(혼합제)를 9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대우건설, STX그룹, 효성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채 의원은 "분식회계가 단순히 일부 회계감사인 또는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못한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독립적인 감사인 선임을 맡기는 것 자체가 한계 있음이 분명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실효성 없는 감사인선임위원회만 손질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와 같이 대규모의 회사 및 시스템 리스크가 큰 회사들에 대해 총 9년 중 최대 6년까지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3년간은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외에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회사가 매 사업연도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인 변경의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인이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식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료제출 등 감사인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응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이번 외감법 개정안이 일시적으로 회계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으나,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었던 낡은 회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한시적으로 지정감사제 확대 도입을 통해 회계감사인과 회사 모두 건전한 회계처리를 위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김경진, 김삼화, 김종회, 민병두, 박선숙, 신용현, 이용득, 이용주,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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