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1000억원대 부실대출(특경법상 배임)과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회장은 4일 오전 9시56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으며 이날 내로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윤 회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어긴 채 저축은행을 통해 대한전선 계열 12개 회사에 10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일본에 유명 골프장을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은행 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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