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재임기간에 구입한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이 비자금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일보가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지역 한 백화점의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모두 664차례에 걸쳐 21억15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50만원을 시작으로 2005년 4070만원, 2006년 2억3840만원, 2007년 5억1630만원, 2008년 7억730만원, 2009년 3억2320만원, 2010년 7720만원 등 이었다.


이 신문은 검찰이 박 전 시장의 상품권 의혹을 수사와 관련 이 중 일부가 상품권 할인을 통해 현금화된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집중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박 전 시장이 구매한 상품권을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 등)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광주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당시 광주시가 대량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깡을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품권 구매 불법성 여부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백화점 측과 상품권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한 백화점은 지난해 4월 광주시가 박 전 시장 재임시절 26억여 원의 상품권을 구입했지만 이 중 21억여 원어치만 대금을 지급했고 외상으로 간 5억여 원은 결제를 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8일 7차 민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품권 대금 청구소송 서류에는 당시 광주시 총무과 7급 직원 이모(47)씨의 부탁을 받고 상품권을 구매했던 이씨의 형(백화점 내 점포 운영)이 지난 2010년 상반기 백화점 측의 대금지급 요청에 대해 같은 해 6월9일자로 보낸 답변서가 첨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답변서에서 이씨의 형은 "귀사(백화점)가 보내준 상품권 미결 잔액은 현재 주 사용처인 광주시청과 미결 잔액이 확인되지 않아 서로 협의중에 있고 이 상품권은 시청에서 업무상 비자금 조성을 위해 사용했던 바 현재까지 업무상 잔액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 서류에 의하면 이씨와 이씨의 형은 상품권의 대부분을 외상으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광주시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비서실 등 모두 24개의 법인카드를 가져와 대금을 결제했으며 이들 카드 가운데는 시청 카드가 아닌 지역 기업의 카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화점 측은 광주시가 2006년과 2007년 상품권 대금을 모두 결제한 뒤 거래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2008년부터 결제가 미뤄지기 시작해 2010년 초까지 5억820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씨의 형에게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낸 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백화점 측은 "광주시가 상품권을 가져간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 번에 결제해주는 등 신뢰관계가 있어서 외상거래를 계속했던 것"이라며 "대금 지급 책임이 이씨 등이 아닌 광주시에 있다"고 소장에 밝혔다.


이같은 백화점 측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박 전 시장 재임기간 동안 21억원의 상품 구매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됐고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도 받았다"며 "담당 공무원 인척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5억원을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썼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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