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3일 고객의 동의없이 대출상품 금리를 조작해 약속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로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 동안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받아 고객 8000여명으로부터 대출이자 총 10억여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CD금리 연동대출 상품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져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자 같은 해 12월 내부회의를 통해 CD금리가 하락해도 가산금리를 합친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보다 가산금리를 최고 0.78%포인트 인상해 대출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양봉농협은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으로 지난 1월부터 검찰에 기소된 농협 임직원이 30명을 넘어섰고 부당이득 규모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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