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납치해 이들 가족을 상대로 몸값을 빼앗은 혐의(인질강도 등)로 김모씨(30)와 허모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허씨와 공모해 인터넷 구직·구인 사이트에 올린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지모씨(여·24)를 납치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다.


김씨 일당은 지난달 16일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씨를 차로 유인해 납치한 뒤 "반항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신용카드 등 금품을 갈취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약 53시간 동안 감금하고 지씨의 모친인 최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5000만원을 입금하라"며 협박하고 총 11회에 걸쳐 약 61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허씨는 김씨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 사이 지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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