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중국에 있는 50대 한국 여성을 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한국 여성을 감금하고 돈을 요구한 중국인 이모(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씨로부터 피해자를 감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공범 4명 가운데 3명을 중국 공안과 공조해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부터 중국 산둥성 영성시 서하구촌에서 김모(57·여)씨를 김씨 집 쪽방에 36시간 동안 감금하고 16만 위안(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또한 이씨는 중국에 있는 친구 4명에게 김씨를 감금하도록 지시했으며, 한국에 있는 김씨 딸(31)에게 석방 조건으로 우리돈 200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 딸은 요구조건 대로 이씨의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했으나 어머니인 김씨가 풀려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11분께 평택항 여객부두에 정박돼 있는 배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김씨와는 중국 산둥성에서 고추 도매상을 하며 서로 거래관계에 있었는데 김씨가 고추대금 16만 위안을 지불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1명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이씨에 대해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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