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인천 중부경찰서는 대출을 받은 뒤 재산 가치가 낮은 빌라를 구입하고 투자자들에게 `리모델링하면 고가에 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혐의로 부동산 투자회사 회장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구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39)씨는 직원 3명과 함께 2011년 1월경부터 이달 중순까지 대출금으로 빌라를 구입한 뒤 투자자들을 모집해 "리모델링하게 되면 구입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빌라 구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빌라를 구입한 뒤 전세를 놓았으며,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전세금으로 자신들이 구입한 빌라의 매매 비용을 갚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또 `자신의 회사에 투자할 경우 원금의 8%에 해당되는 배당금을 원금 반환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만기시는 원금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B(53·여)씨 등 154명에게 총13억 원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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