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서 통합진보당의 압수수색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던 통합진보당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시위를 벌였던 신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적어도 이번 시위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위험스럽지 않았다"며 "피의자들이 앞으로는 법질서를 존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지난 23일 검찰 청사 앞뜰에서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던 9명 중 신모씨(21)와 김모씨(여·22), 윤모씨(여·22)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건조물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자 2명과 여자 7명으로 이뤄진 시위대는 지난 23일 오후 4시5분경부터 서울중앙지검 앞뜰에서 '통합진보당 정치탄압 중단하라', '야권연대 파기음모 중단하라' 등의 펼침막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시위 시작 50여분 만에 모두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를 내리고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여대생은 귀가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건국대학교 학생으로 현재 휴학 중이며, 집시법 위반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윤씨는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다.


한편,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오병윤, 노회찬, 김미희 당선인 등 800여명(경찰추산 700여명)의 전국 당원이 참석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희대의 정치공작과 정당파괴, 야권연대 파탄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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