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9일 증권 포털사이트인 '팍스넷' 증권방을 통해 비공개 증권동호회를 만든 뒤 회원들을 동원해 특정종목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로 A씨(31)를 구속기소하고 B씨(37)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팍스넷 비공개 동호회를 통해 회원 40여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통해 특정종목을 매집하고 팍스넷 게시판에 5700여건의 글을 올려 해당 주식이 마치 정치테마주인 것처럼 소문을 유포해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5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팍스넷'은 주식투자를 하는 이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회원이 600만명에 이르며 이른바 '고수'들이 추천하는 종목에 사람들이 몰려 대거 투자를 하는 등 파급력이 큰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비공개 동호회 모임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활동하다가 '정치테마주 광풍'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서로 대표, 전무 등 호칭까지 정하는 등 조직을 체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일당 중 한명은 현역 6급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정치테마주'로 지목하며 근거로 올린 글의 내용들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특정회사의 변호를 담당했다'거나 '특정회사의 대표가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팬클럽인 박사모 소속이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었으나 검찰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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